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태
  • 조회수 : 2,175회
  • 작성일 : 26-06-15 14:39:50

본문

2026년 12월말 폐업후 올해초 인터넷을 해지하려하였으나, 6월까지 사용시 위약금이 없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KT 상담원과 통화함.
해약 1개월전 KT 자체적으로 미사용중이라고 5월에 일방적으로 해약되었고(문자로 본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6월에 해약 하다가 알게됨)해약 요청 전화 다음날 6월까지 사용하지 않았다고 대리점에서 위약금 관련 손해배상을 본인에게 요청함.
해약관련 1월에 상담사와 통화한것이 전부이며, 해약 1개월전 일방적 해약후 1개월 적게 사용하였으니 대리점시켜 위약금 내라하는 이런 짓은 이해하기 정말로 힘드네요.
저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짓을 당해야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디 잘 해결될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289 생활용품 김은희 2012-07-13
56286 기타 박철규 2012-07-13
56285 기타 이은수 2012-07-13
56283 자동차 정소라 2012-07-13
56282 기타 박정자 2012-07-13
56281 자동차 정소라 2012-07-13
56279 휴대전화 김성훈 2012-07-13
56274 생활가전 이영목 2012-07-13
56272 휴대전화 임효정 2012-07-13
56271 생활용품 박수언 2012-07-13
56270 휴대전화 김소희 2012-07-13
56268 기타 장동명 2012-07-13
56266 휴대전화 주재용 2012-07-13
56265 기타 정해미 2012-07-13
56263 기타 송영지 2012-07-13
56262 기타 jhj 2012-07-13
56261 생활가전 blue5asis 2012-07-13
56260 통신 최사랑 2012-07-13
56259 기타 이미영 2012-07-13
56258 식음료 손성찬 2012-07-13
56257 생활가전 유정임 2012-07-13
56256 생활용품 김자영 2012-07-13
56255 휴대전화 김아진 2012-07-13
56254 통신 강문규 2012-07-13
56253 휴대전화 조성연 2012-07-13
56252 생활용품 김수현 2012-07-13
56251 서비스 박근우 2012-07-13
56248 서비스 김기옥 2012-07-13
56247 기타 조영섭 2012-07-13
56245 생활용품 김은희 2012-07-1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