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상무금호대우아파트 ] 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문
  • 조회수 : 2,504회
  • 작성일 : 26-06-12 17:56:17

본문

아파트 벽 누수로인해(아파트잘못)으로 인해 집안 누수피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원상복구해달라 했는데 대충 티가 많이 나게 작업후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971 생활가전 조나경 2012-07-16
56970 기타 이정미 2012-07-16
56969 해결&감사글 전성표 2012-07-16
56967 기타 유혜진 2012-07-16
56965 서비스 유선주 2012-07-16
56964 생활가전 허기범 2012-07-16
56958 서비스 유선주 2012-07-16
56956 서비스 박지영 2012-07-16
56954 자동차 이윤희 2012-07-16
56953 통신 이진영 2012-07-16
56949 휴대전화 이현민 2012-07-16
56944 자동차 김경민 2012-07-16
56939 유통 이화림 2012-07-16
56935 기타 장정욱 2012-07-16
56933 기타 신충일 2012-07-16
56931 식음료 김민석 2012-07-16
56930 기타 김찬중 2012-07-16
56927 통신 이상분 2012-07-16
56925 식음료 김숙희 2012-07-16
56921 자동차 전성표 2012-07-16
56920 통신 조원래 2012-07-16
56919 통신 이현진 2012-07-16
56918 휴대전화 안리경 2012-07-16
56917 자동차 김동기 2012-07-16
56916 휴대전화 김주희 2012-07-16
56912 생활가전 모두환 2012-07-16
56911 통신 정수진 2012-07-16
56909 서비스 소춘옥 2012-07-16
56907 서비스 장미나 2012-07-16
56906 휴대전화 김영유 2012-07-1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