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1,887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763 기타 최준혁 2012-07-16
56762 기타 양희진 2012-07-16
56761 기타 김기석 2012-07-16
56753 식음료 어세연 2012-07-16
56752 기타 한상신 2012-07-15
56751 휴대전화 이경화 2012-07-15
56750 기타 장성훈 2012-07-15
56739 digital 장윤진 2012-07-15
56737 기타 김혜란 2012-07-15
56732 생활용품 박유진 2012-07-15
56727 생활용품 문경희 2012-07-15
56726 기타 진광열 2012-07-15
56724 생활가전 박지연 2012-07-15
56723 생활용품 강수현 2012-07-15
56722 유통 이정훈 2012-07-15
56721 기타 조민영 2012-07-15
56720 식음료 김효신 2012-07-15
56719 기타 이선애 2012-07-15
56718 식음료 양재관 2012-07-15
56717 서비스 김경희 2012-07-15
56714 기타 손예나 2012-07-15
56713 식음료

처리

**
박태현 2012-07-15
56712 생활용품 안윤미 2012-07-15
56707 생활용품 신창석 2012-07-15
56706 기타 장성훈 2012-07-15
56697 통신 박찬예 2012-07-15
56690 서비스 bblur 2012-07-15
56689 기타 이수민 2012-07-15
56688 생활가전 이미연 2012-07-15
56687 기타 이지윤 2012-07-1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