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2,199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464 기타 이유진 2012-07-17
57462 통신 조슬기 2012-07-17
57461 휴대전화 양은석 2012-07-17
57459 기타 김연수 2012-07-17
57457 서비스 김현곤 2012-07-17
57454 생활가전 조주미 2012-07-17
57452 기타 김동호 2012-07-17
57451 통신 정홍일 2012-07-17
57450 서비스 임상인 2012-07-17
57449 휴대전화 이영란 2012-07-17
57448 휴대전화 김연주 2012-07-17
57447 기타 진현주 2012-07-17
57445 휴대전화 김병옥 2012-07-17
57441 휴대전화 장문호 2012-07-17
57440 기타 박효림 2012-07-17
57436 기타 박효림 2012-07-17
57427 기타 심영주 2012-07-17
57423 식음료 김희연 2012-07-17
57421 생활가전 김민영 2012-07-17
57418 생활가전 권숙진 2012-07-17
57417 기타 김은혜 2012-07-17
57416 기타 심영주 2012-07-17
57415 휴대전화 이지화 2012-07-17
57414 유통 강효진 2012-07-17
57410 생활용품 이태호 2012-07-17
57406 기타 강혜정 2012-07-17
57391 금융 전미현 2012-07-17
57379 서비스 이미예 2012-07-17
57378 기타 이승재 2012-07-17
57376 기타 박은정 2012-07-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