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132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693 생활가전 구미선 2012-07-18
57689 기타 손인익 2012-07-18
57683 기타 민선영 2012-07-18
57682 유통 임성경 2012-07-18
57681 생활용품 이희진 2012-07-18
57676 기타 김윤경 2012-07-18
57669 서비스 강장단 2012-07-18
57666 생활용품 김효기 2012-07-18
57664 휴대전화 정진아 2012-07-18
57663 기타 김정희 2012-07-18
57662 유통 김금희 2012-07-18
57661 생활용품 김효기 2012-07-18
57659 생활용품 최기화 2012-07-18
57658 생활용품 김경호 2012-07-18
57656 생활가전 안승준 2012-07-18
57655 통신 양희자 2012-07-18
57651 통신 박영균 2012-07-18
57650 생활가전 안승준 2012-07-18
57648 기타 임은주 2012-07-18
57647 휴대전화 장혜영 2012-07-18
57646 생활가전 안승준 2012-07-18
57641 건설 김기환 2012-07-18
57637 휴대전화 이현민 2012-07-18
57635 유통 이현명 2012-07-18
57634 생활가전 박은희 2012-07-18
57632 서비스 김기석 2012-07-18
57631 기타 나소희 2012-07-18
57630 서비스 김기석 2012-07-18
57629 서비스 김기석 2012-07-18
57628 휴대전화 강지훈 2012-07-1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