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태
  • 조회수 : 2,230회
  • 작성일 : 26-06-15 14:39:50

본문

2026년 12월말 폐업후 올해초 인터넷을 해지하려하였으나, 6월까지 사용시 위약금이 없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KT 상담원과 통화함.
해약 1개월전 KT 자체적으로 미사용중이라고 5월에 일방적으로 해약되었고(문자로 본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6월에 해약 하다가 알게됨)해약 요청 전화 다음날 6월까지 사용하지 않았다고 대리점에서 위약금 관련 손해배상을 본인에게 요청함.
해약관련 1월에 상담사와 통화한것이 전부이며, 해약 1개월전 일방적 해약후 1개월 적게 사용하였으니 대리점시켜 위약금 내라하는 이런 짓은 이해하기 정말로 힘드네요.
저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짓을 당해야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디 잘 해결될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423 식음료 김희연 2012-07-17
57421 생활가전 김민영 2012-07-17
57418 생활가전 권숙진 2012-07-17
57417 기타 김은혜 2012-07-17
57416 기타 심영주 2012-07-17
57415 휴대전화 이지화 2012-07-17
57414 유통 강효진 2012-07-17
57410 생활용품 이태호 2012-07-17
57406 기타 강혜정 2012-07-17
57391 금융 전미현 2012-07-17
57379 서비스 이미예 2012-07-17
57378 기타 이승재 2012-07-17
57376 기타 박은정 2012-07-17
57373 기타 이승재 2012-07-17
57372 휴대전화 류재혁 2012-07-17
57371 휴대전화 신민선 2012-07-17
57367 생활가전 kkqb 2012-07-17
57365 생활가전 최지나 2012-07-17
57364 휴대전화 이영란 2012-07-17
57362 기타 이귀정 2012-07-17
57360 기타 이재화 2012-07-17
57359 서비스 전병욱 2012-07-17
57358 기타 정윤희 2012-07-17
57357 휴대전화 김종섭 2012-07-17
57355 휴대전화 박봉영 2012-07-17
57352 생활가전 한주미 2012-07-17
57350 digital 손경란 2012-07-17
57349 서비스 김애희 2012-07-17
57348 생활가전 김대겸 2012-07-17
57342 생활가전 최지나 2012-07-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