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재권
  • 조회수 : 2,532회
  • 작성일 : 26-06-10 12:02:18

본문

자신들이 배송할수 없는지역을 어플로 접수받고 선불요금을 받은다음...배달 하지도 않고 어플에 배송완료로 표기하여서..!! 5일동안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배달사고 접수도 할수없게 만들어 놓고...5일후 어렵게 고객센터와 통화 하였지만...자신들 규정에없어 보상해줄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할뿐 ...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식으로 답할뿐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838 금융 임지선 2012-07-19
57833 기타 이근준 2012-07-19
57832 통신 정수진 2012-07-19
57831 휴대전화 곽윤경 2012-07-19
57829 기타 서정 2012-07-19
57827 기타 함영준 2012-07-19
57825 유통 최현대 2012-07-19
57823 서비스 이옥주 2012-07-19
57821 생활가전 안승준 2012-07-19
57818 통신 박성환 2012-07-19
57816 생활가전 박용민 2012-07-19
57813 기타 김건홍 2012-07-19
57812 기타 박중모 2012-07-19
57811 생활용품 강승구 2012-07-19
57810 통신 권영동 2012-07-19
57807 휴대전화 유부영 2012-07-19
57806 기타 임아랑 2012-07-19
57805 기타 임아랑 2012-07-19
57804 생활가전 안겸제 2012-07-19
57803 휴대전화 장미화 2012-07-19
57802 생활가전 김경자 2012-07-19
57801 서비스 전병욱 2012-07-19
57800 통신 김미옥 2012-07-19
57799 금융 이주호 2012-07-19
57798 기타 이화림 2012-07-19
57797 기타 백소연 2012-07-19
57796 통신 이서영 2012-07-19
57795 기타 이근준 2012-07-19
57794 기타 정수민 2012-07-19
57793 기타 박세진 2012-07-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