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2,227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862 금융 조은경 2012-07-19
57858 자동차 김종수 2012-07-19
57857 서비스 김성혜 2012-07-19
57855 기타 이혜인 2012-07-19
57854 기타 라용주 2012-07-19
57853 digital 강성완 2012-07-19
57852 유통 한수민 2012-07-19
57850 생활용품 백유진 2012-07-19
57849 식음료 김슬기 2012-07-19
57848 휴대전화 박소리 2012-07-19
57847 휴대전화 이상호 2012-07-19
57846 건설 이택진 2012-07-19
57845 식음료 김슬기 2012-07-19
57843 기타 이호열 2012-07-19
57842 기타 이예서 2012-07-19
57840 금융 이두한 2012-07-19
57838 금융 임지선 2012-07-19
57833 기타 이근준 2012-07-19
57832 통신 정수진 2012-07-19
57831 휴대전화 곽윤경 2012-07-19
57829 기타 서정 2012-07-19
57827 기타 함영준 2012-07-19
57825 유통 최현대 2012-07-19
57823 서비스 이옥주 2012-07-19
57821 생활가전 안승준 2012-07-19
57818 통신 박성환 2012-07-19
57816 생활가전 박용민 2012-07-19
57813 기타 김건홍 2012-07-19
57812 기타 박중모 2012-07-19
57811 생활용품 강승구 2012-07-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