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3,178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7533 유통 김은정 2012-07-18
57531 서비스 김진형 2012-07-18
57528 휴대전화 이지화 2012-07-18
57526 생활용품 이영선 2012-07-18
57525 통신 임경빈 2012-07-18
57524 digital 이경철 2012-07-18
57523 기타 성미숙 2012-07-18
57518 자동차 함효복 2012-07-18
57517 생활용품 하아경 2012-07-18
57516 서비스 문영준 2012-07-18
57515 서비스 최은정 2012-07-18
57514 통신 김혜란 2012-07-18
57513 기타 양모세 2012-07-18
57512 유통 이윤희 2012-07-18
57511 식음료 이서우 2012-07-18
57510 기타 추민오 2012-07-18
57509 서비스 김준기 2012-07-18
57508 기타 박송희 2012-07-18
57507 서비스 김준기 2012-07-18
57506 기타 박송희 2012-07-18
57505 서비스 김준기 2012-07-18
57504 서비스 김준기 2012-07-18
57503 기타 박송희 2012-07-18
57502 금융 채인우 2012-07-18
57498 건설 임미성 2012-07-18
57497 통신 신혜리 2012-07-18
57496 기타 이미현 2012-07-18
57493 통신 이서영 2012-07-18
57489 생활용품 고금주 2012-07-17
57485 휴대전화 이동헌 2012-07-1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