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이기사용중 화상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조아스전자 ] 드라이기사용중 화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용원
  • 조회수 : 2,808회
  • 작성일 : 26-06-08 19:03:40

본문

제 고2딸이 드라이기 사용중 불꽃과함께 손에 화상을입업는데 업체측에서는 수거후 단선으로 인한 사용자과실이
이라고 자사 보험사를 통해 실비정도만보상해준다고 연락준다고 한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연락도 업고
제품을 다시보내달라하여 보니 외관상 케이블에 단선이나 쇼트흔적도 없는데 손잡이를 잡은부위나 손목에 어떻게 화상을 입을수 있는저에 대한 설명이나 연락도 없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121 기타 정혜인 2012-07-19
58118 통신 엄기은 2012-07-19
58117 통신 박혜란 2012-07-19
58116 휴대전화 이지연 2012-07-19
58113 생활용품 임종호 2012-07-19
58111 생활용품 문경희 2012-07-19
58107 기타 이상환 2012-07-19
58106 기타 신우영 2012-07-19
58104 생활용품 정해성 2012-07-19
58097 서비스 민수 2012-07-19
58090 기타 상담자 2012-07-19
58085 서비스 정철 2012-07-19
58084 생활용품 오지연 2012-07-19
58082 생활가전 이영목 2012-07-19
58081 생활가전 이영목 2012-07-19
58080 기타 손정은 2012-07-19
58079 식음료 김민선 2012-07-19
58077 휴대전화 김우태 2012-07-19
58075 식음료 장미선 2012-07-19
58074 자동차 박진경 2012-07-19
58073 기타 이아정 2012-07-19
58072 기타 신선미 2012-07-19
58071 식음료 강보람 2012-07-19
58070 휴대전화 김우태 2012-07-19
58069 생활가전 김영순 2012-07-19
58068 통신 ghlee1013 2012-07-19
58067 생활가전 이민지 2012-07-19
58066 생활가전 김중곤 2012-07-19
58065 기타 하진희 2012-07-19
58064 자동차 정세훈 2012-07-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