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2,246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415 기타 이미진 2012-07-20
58410 생활용품 정은선 2012-07-20
58394 휴대전화 김상부 2012-07-20
58390 생활가전 이은자 2012-07-20
58388 서비스 민수 2012-07-20
58387 식음료 원주연 2012-07-20
58384 기타 김호 2012-07-20
58383 휴대전화 김대광 2012-07-20
58382 유통 윤현정 2012-07-20
58377 서비스 이주환 2012-07-20
58375 유통 윤현정 2012-07-20
58374 서비스 김혜진 2012-07-20
58370 자동차 jo8293 2012-07-20
58368 통신 김경배 2012-07-20
58367 서비스 주효성 2012-07-20
58362 기타 정숙경 2012-07-20
58358 통신 노계환 2012-07-20
58356 식음료 김수현 2012-07-20
58355 통신 강경심 2012-07-20
58354 서비스 김유리 2012-07-20
58353 식음료 김수현 2012-07-20
58352 식음료 김수현 2012-07-20
58351 서비스 김태권 2012-07-20
58350 자동차 박영일 2012-07-20
58349 휴대전화 서홍범 2012-07-20
58348 유통 정영철 2012-07-20
58347 통신 조창용 2012-07-20
58346 통신 강경심 2012-07-20
58345 휴대전화 박수희 2012-07-20
58344 기타 이슬기 2012-07-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