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2,809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174 생활용품 신관욱 2012-07-20
58172 자동차 김세나 2012-07-20
58170 자동차 김세나 2012-07-20
58165 서비스 박경식 2012-07-20
58160 기타 이은경 2012-07-20
58159 생활용품 최민정 2012-07-20
58158 서비스 이형무 2012-07-20
58157 휴대전화 김동성 2012-07-20
58156 기타 남궁명희 2012-07-20
58155 digital 김동현 2012-07-20
58154 기타 임미자 2012-07-20
58153 기타 안휴남 2012-07-20
58148 기타 신재식 2012-07-19
58147 서비스 박진영 2012-07-19
58143 통신 현미 2012-07-19
58140 digital 신영택 2012-07-19
58138 생활용품 박건영 2012-07-19
58137 서비스 조계명 2012-07-19
58133 식음료 박새롬 2012-07-19
58130 기타 오지연 2012-07-19
58129 금융 김미숙이 2012-07-19
58128 생활용품 박순천 2012-07-19
58127 휴대전화 고경아 2012-07-19
58126 자동차 이재원 2012-07-19
58124 기타 이명선 2012-07-19
58123 통신 이선아 2012-07-19
58122 자동차 박애란 2012-07-19
58121 기타 정혜인 2012-07-19
58118 통신 엄기은 2012-07-19
58117 통신 박혜란 2012-07-1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