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통운 ] 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민영
  • 조회수 : 2,123회
  • 작성일 : 26-06-15 12:08:24

본문

금요일에 택배를 꼼꼼히 포장하고 완충재까지 넣어 한후

받을분한테 사진도 넘기고 배송을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에 받으신분이 모서리 부분이 깨져 있다고 사진이 옴

택배측에 문의 했더니 박스외관이 멀쩡해서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우김

근데 박스를 던지거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깨질수가 없음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277 통신 김현서 2012-07-20
58276 자동차 최용규 2012-07-20
58275 기타 박신형 2012-07-20
58274 휴대전화 안채영 2012-07-20
58272 금융 김하영 2012-07-20
58270 서비스 배원형 2012-07-20
58269 기타 박창수 2012-07-20
58267 서비스 박재은 2012-07-20
58266 식음료 김현미 2012-07-20
58265 휴대전화 라승주 2012-07-20
58264 기타 송진환 2012-07-20
58261 기타 cj입큰진동화운데이션 2012-07-20
58260 digital 주상욱 2012-07-20
58259 금융 남윤지 2012-07-20
58258 서비스 신은경 2012-07-20
58257 통신 최영일 2012-07-20
58252 기타 이영채 2012-07-20
58251 유통 박이범 2012-07-20
58250 기타 박재영 2012-07-20
58249 휴대전화 양창훈 2012-07-20
58248 통신 이경희 2012-07-20
58247 휴대전화 이학용 2012-07-20
58246 휴대전화

처리

**
김치열 2012-07-20
58245 해결&감사글 최현대 2012-07-20
58244 자동차 이창주 2012-07-20
58236 기타 이지희 2012-07-20
58235 유통 고명환 2012-07-20
58231 기타 김은남 2012-07-20
58230 생활용품 이주승 2012-07-20
58229 건설 김경태 2012-07-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