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수리 요청 및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사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기아자동차 ] 보증수리 요청 및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 사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성희
  • 조회수 : 2,102회
  • 작성일 : 26-06-17 10:12:16

본문

본 차량은 2026년 1월 6일 주행거리 약 94,112km 상태에서 DPF(매연저감장치) 관련 경고등이 최초 점등되어 기아 오토큐에 입고되었습니다. 당시 차량은 제조사 보증기간 내에 있었으며, DPF 경고등 및 배출가스 계통 이상 증상에 대하여 점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에서는 정확한 원인 진단이나 DPF 성능 검사, 교체 필요성에 대한 안내 없이 차량을 출고하였으며, 결과적으로 동일 증상이 지속되었습니다.

이후 2026년 5월 동일한 DPF 경고등이 재발하여 재점검을 받은 결과 DPF 교체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조사는 현재 보증기간 만료를 이유로 무상수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본 건은 단순히 보증기간 만료 후 발생한 고장이 아니라, 보증기간 내 동일한 고장 증상이 발생하여 공식 서비스센터에 입고되었음에도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만약 2026년 1월 6일 최초 입고 당시 서비스센터가 정상적인 진단 절차를 수행하였다면 DPF 불량 여부를 확인하여 보증기간 내 무상수리가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소비자는 다음 사항을 요청합니다.

1. 2026년 1월 6일 정비기록을 기준으로 당시 진단 과정의 적정성 조사

2. 보증기간 내 최초 고장 신고 사실 인정

3. DPF 고장과 최초 입고 증상의 연관성 검토

4. 서비스센터의 진단 미흡으로 인해 소비자가 불이익을 받은 부분에 대한 책임 인정

5. DPF 교체에 대한 무상수리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 지원

본 건은 단순 보증기간 경과 문제가 아니라 보증기간 내 접수된 동일 고장에 대한 진단 미흡 여부가 핵심 쟁점이므로 이에 대한 공정한 조사를 요청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보유하신 자동차의 문제로 차량운행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자동차 제작사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자동차의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하자 발생 시 무상 수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차체 및 일반부품의 경우 품질보증기간은 2년/4만km로 어느 한쪽이 경과하면 기간이 종료된 것으로보며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482 생활용품 김은정 2012-07-21
58481 기타 고승환 2012-07-21
58480 기타 박한준 2012-07-21
58479 기타 곽호일 2012-07-21
58478 통신 이용우 2012-07-21
58477 식음료 최유미 2012-07-21
58476 휴대전화 김회동 2012-07-21
58475 식음료 이빈희 2012-07-21
58474 생활가전 이정은 2012-07-21
58473 기타 이태원 2012-07-21
58472 기타 박정분 2012-07-21
58471 휴대전화 정성철 2012-07-21
58470 기타 이희란 2012-07-21
58467 서비스 박미진 2012-07-21
58459 서비스 이용건 2012-07-21
58457 휴대전화 임해주 2012-07-21
58454 기타

처리

수선
김민지 2012-07-21
58450 자동차 최수정 2012-07-20
58442 휴대전화 무명 2012-07-20
58438 기타 송강희 2012-07-20
58435 기타

처리

환불!!
신우경 2012-07-20
58434 기타 이수빈 2012-07-20
58432 기타 임동빈 2012-07-20
58430 기타 박정룡 2012-07-20
58424 생활가전 최문국 2012-07-20
58417 서비스 박선민 2012-07-20
58415 기타 이미진 2012-07-20
58410 생활용품 정은선 2012-07-20
58394 휴대전화 김상부 2012-07-20
58390 생활가전 이은자 2012-07-2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