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변경이나 취소로인한 환불을 안해주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우리 산부인과 ] 날짜 변경이나 취소로인한 환불을 안해주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시윤
  • 조회수 : 2,454회
  • 작성일 : 26-06-14 14:47:25

본문

제가 수술 날짜를 미루거나
취소 시에 환불을 전혀 해주지않습니다
결제는 현금으로 150만원 결제했고요
취소한 것도 아니고 날짜를 미룰 수 있겠냐고 물어봤는데 제 돈은 날아가버리네요
일부금 환불이라도 해주셔야 맞는 것은 아닌지..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일반적으로 진료계약은 의사와 환자 간 특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위임계약 또는 위임과 유사한 무명계약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다수설 또한 위임계약설입니다. 따라서 환자 측에서 진료를 받은 후 더 이상 치료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았다면 이미 의사와 신뢰관계는 깨어졌다고 볼 수 있고, 신뢰관계의 파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254 기타 조영섭 2012-07-24
59253 기타 백소연 2012-07-24
59252 통신 이상범 2012-07-24
59251 유통 장미향 2012-07-24
59250 기타 정현진 2012-07-24
59249 식음료 김대원 2012-07-24
59248 서비스 이인선 2012-07-24
59247 식음료 권영준 2012-07-24
59246 기타 박종찬 2012-07-24
59245 서비스 임병주 2012-07-24
59244 기타 김현정 2012-07-24
59243 서비스 구복문 2012-07-24
59242 통신 유은옥 2012-07-24
59241 생활용품 주영식 2012-07-24
59240 기타 이나경 2012-07-24
59239 기타 이현주 2012-07-24
59237 서비스 김해은 2012-07-24
59232 생활용품 이한나 2012-07-24
59231 유통 하정언 2012-07-24
59230 금융 장성진 2012-07-24
59229 서비스 하정언 2012-07-24
59228 기타 채현철 2012-07-24
59227 자동차 이은영 2012-07-24
59226 자동차 최정훈 2012-07-24
59225 digital 조경환 2012-07-24
59224 기타 한진희 2012-07-24
59223 기타 한지현 2012-07-24
59222 기타 이새롬 2012-07-24
59219 기타 김희정 2012-07-24
59218 생활가전 이순옥 2012-07-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