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k tok lite 허위광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늙어가는 50대 ] Tik tok lite 허위광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종희
  • 조회수 : 1,453회
  • 작성일 : 26-06-09 22:04:40

본문

허위 과장 광고
틱톡을 보다보면 나오는 광고에 혹해서
스마트 안경을 샀는데 모두가 허위 광고네요 거기그 광고를 보면 안경테에 카메라도 있고 안경에는 화면도 나오는걸루 광고하는데 막상 물건을 받아보니 눈아픈 이어폰 이 왔어요
완전 허위 광고에 이거 조사좀 해주세요
나같이 50 넘는사람들 등쳐 먹는 광고는 정말 싫어요
그것도 틱똑이 이런 허위광고를 보지도 않고 내보는것은 방관죄 아닌가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6163 생활용품 최경숙 2012-07-12
56160 서비스 김은정 2012-07-12
56159 서비스 정운봉 2012-07-12
56157 기타 김광범 2012-07-12
56156 기타 양재형 2012-07-12
56155 기타 이기정 2012-07-12
56154 생활용품 김미경 2012-07-12
56150 서비스 장혜영 2012-07-12
56148 생활용품 김미경 2012-07-12
56147 통신 최윤자 2012-07-12
56144 서비스 황진애 2012-07-12
56143 휴대전화 석미란 2012-07-12
56142 기타 이현아 2012-07-12
56141 휴대전화 김병준 2012-07-12
56140 digital 김유영 2012-07-12
56138 서비스 이지현 2012-07-12
56136 통신 김경철 2012-07-12
56135 기타 신영진 2012-07-12
56133 휴대전화 남태욱 2012-07-12
56132 서비스 정미정 2012-07-12
56125 digital 김명호 2012-07-12
56124 서비스 강소연 2012-07-12
56120 통신 김계중 2012-07-12
56113 digital 최지나 2012-07-12
56111 기타 함금주 2012-07-12
56109 금융 최선희 2012-07-12
56108 기타 조희정 2012-07-12
56107 생활용품 박정숙 2012-07-12
56106 자동차 이영숙 2012-07-12
56104 금융 이기영 2012-07-1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