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1,973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8982 기타 김미화 2012-07-23
58980 식음료 박햇님 2012-07-23
58976 자동차 최수영 2012-07-23
58969 생활용품 방태건 2012-07-23
58967 기타 박은희 2012-07-23
58963 기타 육지현 2012-07-23
58962 기타

처리

세탁
박은희 2012-07-23
58959 휴대전화 유상호 2012-07-23
58957 유통 강령화 2012-07-23
58956 기타 박현우 2012-07-23
58953 서비스 조혜민 2012-07-23
58951 통신 이연주 2012-07-23
58949 서비스 륩주곤 2012-07-23
58946 통신 조영도 2012-07-23
58945 자동차 곽해섭 2012-07-23
58943 자동차 곽해섭 2012-07-23
58941 통신 김연진 2012-07-23
58940 기타 윤미자 2012-07-23
58939 기타 이나영 2012-07-23
58938 서비스 백승현 2012-07-23
58937 생활용품 김영희 2012-07-23
58936 digital 이호건 2012-07-23
58935 통신 김정희 2012-07-23
58933 기타 이태우 2012-07-23
58932 생활가전 김능연 2012-07-23
58928 digital 유지혜 2012-07-23
58924 digital

처리중

**
강영숙 2012-07-23
58920 기타 최 아무개 2012-07-23
58918 기타 박지은 2012-07-23
58917 서비스 염하늘 2012-07-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