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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임재팬 ] 의류 상품 하자 관련 반품 분쟁 상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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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안상선
  • 조회수 : 2,336회
  • 작성일 : 26-06-16 20: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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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쇼핑몰에서 새 상품으로 의류를 구매하였습니다.
상품 수령 후 확인한 결과, 검은색 티셔츠 전면에 손자국처럼 보이는 흰색 얼룩 또는 자국이 넓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육안상 매우 눈에 띄어 새 상품으로 보기 어려운 상태였으며, 정상적인 착용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판매자에게 상품 불량으로 인한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판매자는 해당 자국이 제조공정 중 압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자국이며 불량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반품을 원할 경우 반품비 15,000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상품 포장 라벨에는 기존 표기를 지우고 다시 작성한 흔적이 확인되어, 새 상품으로 출고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설명 없이 반품비 부담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판매자는 반품비 15,000원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상품을 다시 반송할 것이며, 이 경우 추가 배송비 5,000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상품 상태에 대한 문제 제기보다 비용 부담을 우선적으로 요구받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상품 하자로 판단되는 상태의 제품을 수령하였음에도 판매자가 이를 정상 상품이라고 주장하며 반품 배송비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적절한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의류 표면의 자국이 정상 범주의 공정 흔적인지, 또는 상품 하자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판매자의 반품비 청구가 타당한지 상담 및 중재를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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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의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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