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대한통운 ] 업체 파손으로 인한건데 택배사에서 알아보지도 않고 배상처리를 안해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황민영
  • 조회수 : 2,150회
  • 작성일 : 26-06-15 12:08:24

본문

금요일에 택배를 꼼꼼히 포장하고 완충재까지 넣어 한후

받을분한테 사진도 넘기고 배송을 했는데

갑자기 토요일에 받으신분이 모서리 부분이 깨져 있다고 사진이 옴

택배측에 문의 했더니 박스외관이 멀쩡해서 자기들 잘못 아니라고 우김

근데 박스를 던지거나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절대 저렇게 깨질수가 없음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7조(포장) 2항에 사업자는 운송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객에게 필요한 포장을 하도록 청구하거나, 고객의 승낙을 얻어 운송 중 발생될 수 있는 충격량을 고려하여 포장을 하여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약관 제10조(운송물의 수탁거절) 제2호에 따라 택배사는 운송에 적합한 포장이 되지 않은 경우 수탁을 거절할 수 있음에도 운송물을 수탁한 점은 운송물을 수하인에게 안전하게 배송을 책임지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으므로 택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택배 운송물이 훼손되어 수선이 불가능한 경우 멸실된 때의 보상기준을 적용하고 운송 중 전부 또는 일부 멸실된 때에는 운임 환급 및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손해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052 기타 김현주 2012-07-23
59051 생활용품 조현아 2012-07-23
59050 기타 김은정 2012-07-23
59049 생활가전 삼성전자 허재성 2012-07-23
59047 생활용품 최정림 2012-07-23
59046 휴대전화 정구호 2012-07-23
59045 생활가전 김혜정 2012-07-23
59044 기타 권미경 2012-07-23
59037 서비스 백선우 2012-07-23
59033 자동차 권정환 2012-07-23
59029 digital 방승준 2012-07-23
59027 자동차 오영옥 2012-07-23
59017 기타 백은미 2012-07-23
59014 digital 김세진 2012-07-23
59012 기타 백은미 2012-07-23
59011 식음료 김미경 2012-07-23
59009 휴대전화 김민호 2012-07-23
59007 통신 주상일 2012-07-23
59004 휴대전화 정근옥 2012-07-23
59003 통신 황선진 2012-07-23
59000 휴대전화 장현오 2012-07-23
58998 생활용품 박경애 2012-07-23
58995 자동차 한장호 2012-07-23
58993 서비스 김형중 2012-07-23
58985 기타 김미화 2012-07-23
58984 digital 이해수 2012-07-23
58982 기타 김미화 2012-07-23
58980 식음료 박햇님 2012-07-23
58976 자동차 최수영 2012-07-23
58969 생활용품 방태건 2012-07-2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