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 사이트 화면과 홈페이지 광고가 틀려 잘못 구매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VIAGGIO ] 인터넷 광고 사이트 화면과 홈페이지 광고가 틀려 잘못 구매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철준
  • 조회수 : 2,477회
  • 작성일 : 26-06-10 16:34:26

본문

비아지오 인터넷 광고에서 주행모드 3가지중 (페달 구동 모드 -  전동 구동모드와 운전자의 힘으로만 주행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서 전동은 모터힘이고 운전자는 페달이니 동시에 가능한거구나 생각해서 구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송된다고 문자가와서 홈페이지가서 다시한번 스펙이나 사용 방법을 확인하던중에

제가 본 페달 구동모드가 단순히 사람의 힘만으로 가능거라고 나와있더군요


상담사에게 취소 요청했더니 단순 반품은 안된다고 해서 조정 드립니다


제가 모터힘과 사람의 힘을 동시에 사용할수있는거라고 생각되었다고 말하니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더라고요

비싼 금액에 그렇게 광고 화면에 적어놨으니 생각할수밖에없었다 하니 그래도 안된다네요


이거 과대 광고 아닌가요?


그리고 상담할때 분명 단순 변심 반품은 안된다고 딱 잘라 말하는데 맞는건가요?


단순 반품 아니고 거짓 광고로 현혹해서 반품하는건데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016 기타 손영욱 2012-07-26
60014 생활용품 이지혜 2012-07-26
60012 식음료 장영기 2012-07-26
60010 식음료 박종선 2012-07-26
60009 식음료 장영기 2012-07-26
60007 서비스 김동순 2012-07-26
60004 식음료 정우택 2012-07-26
60003 생활가전 전은미 2012-07-26
60000 서비스 채수건 2012-07-26
59999 기타 박윤정 2012-07-26
59998 기타 박혜선 2012-07-26
59997 digital 방승준 2012-07-26
59996 기타 설경환 2012-07-26
59995 서비스 이진숙 2012-07-26
59991 기타 정진희 2012-07-26
59990 생활용품 이승현 2012-07-26
59989 기타 정진희 2012-07-26
59982 식음료 최기수 2012-07-26
59981 통신 배정은 2012-07-26
59978 기타 정원석 2012-07-26
59977 생활가전 김진호 2012-07-26
59974 기타 정원석 2012-07-26
59973 생활가전 임도희 2012-07-26
59972 기타 오윤환 2012-07-26
59971 서비스 장혜민 2012-07-26
59966 기타 최현진 2012-07-26
59965 휴대전화 김성심 2012-07-26
59964 통신 강원석 2012-07-26
59963 기타 김희철 2012-07-26
59960 휴대전화 김현창 2012-07-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