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3,237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411 통신 최영일 2012-07-24
59410 기타 박재현 2012-07-24
59408 식음료 홍미화 2012-07-24
59407 자동차 임한올 2012-07-24
59406 서비스 이승민 2012-07-24
59405 자동차 임한올 2012-07-24
59403 통신 노우귀 2012-07-24
59400 기타 황정화 2012-07-24
59399 식음료 김연주 2012-07-24
59398 digital 심홍섭 2012-07-24
59396 통신 이형주 2012-07-24
59393 digital 박예슬 2012-07-24
59391 기타 이지영 2012-07-24
59389 휴대전화 김민수 2012-07-24
59388 digital 이용덕 2012-07-24
59385 식음료 김씨 2012-07-24
59384 금융 손예진 2012-07-24
59380 기타 김아현 2012-07-24
59378 digital 김인수 2012-07-24
59377 생활가전 박수웅 2012-07-24
59371 기타 류경연 2012-07-24
59368 digital 정재윤 2012-07-24
59366 휴대전화 이혜진 2012-07-24
59362 서비스 김연수 2012-07-24
59360 서비스 박선미 2012-07-24
59358 유통 채예슬 2012-07-24
59355 통신 최필녀 2012-07-24
59351 기타 김주연 2012-07-24
59350 휴대전화 유대근 2012-07-24
59349 기타 송자영 2012-07-2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