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2,842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555 기타 박윤정 2012-07-25
59554 건설 이미해 2012-07-25
59553 생활가전 문명훈 2012-07-25
59552 생활가전 김성훈 2012-07-25
59551 기타 방선애 2012-07-25
59550 기타

처리

기타
이은경 2012-07-25
59549 서비스 정소연 2012-07-25
59548 서비스 문영주 2012-07-25
59547 기타 김지영 2012-07-25
59546 기타 서주현 2012-07-25
59542 서비스 김영미 2012-07-25
59540 생활용품 황지영 2012-07-25
59539 통신 이종철 2012-07-25
59537 기타 유형숙 2012-07-25
59536 생활가전 김수련 2012-07-25
59533 기타 이수연 2012-07-25
59532 기타 정예진 2012-07-25
59531 기타 김수언 2012-07-25
59527 식음료 정우택 2012-07-25
59525 생활가전 고재현 2012-07-25
59523 휴대전화 이숙진 2012-07-25
59519 서비스 한혜정 2012-07-25
59518 기타 오현숙 2012-07-25
59516 유통 김옥희 2012-07-25
59515 생활용품 우정민 2012-07-25
59514 자동차 최정훈 2012-07-25
59511 서비스 김수연 2012-07-25
59508 생활용품 이성은 2012-07-25
59507 기타 지현 2012-07-25
59506 생활가전 조부장 2012-07-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