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태
  • 조회수 : 2,282회
  • 작성일 : 26-06-15 14:39:50

본문

2026년 12월말 폐업후 올해초 인터넷을 해지하려하였으나, 6월까지 사용시 위약금이 없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KT 상담원과 통화함.
해약 1개월전 KT 자체적으로 미사용중이라고 5월에 일방적으로 해약되었고(문자로 본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6월에 해약 하다가 알게됨)해약 요청 전화 다음날 6월까지 사용하지 않았다고 대리점에서 위약금 관련 손해배상을 본인에게 요청함.
해약관련 1월에 상담사와 통화한것이 전부이며, 해약 1개월전 일방적 해약후 1개월 적게 사용하였으니 대리점시켜 위약금 내라하는 이런 짓은 이해하기 정말로 힘드네요.
저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짓을 당해야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디 잘 해결될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683 통신 이춘화 2012-07-25
59679 유통 노애란 2012-07-25
59674 생활가전 유순희 2012-07-25
59668 digital 손미정 2012-07-25
59667 금융 김교현 2012-07-25
59666 휴대전화 하석용 2012-07-25
59664 기타 장혜경 2012-07-25
59660 자동차 김선형 2012-07-25
59659 휴대전화 김영호 2012-07-25
59658 생활용품 김진만 2012-07-25
59656 식음료 차성훈 2012-07-25
59655 휴대전화 이조원 2012-07-25
59653 기타 김성일 2012-07-25
59651 digital 이승준 2012-07-25
59649 기타 조대현 2012-07-25
59648 digital 이승용 2012-07-25
59622 기타 김미옥 2012-07-25
59620 금융 김영경 2012-07-25
59617 digital 한재복 2012-07-25
59614 생활가전 김지양 2012-07-25
59613 생활가전 이태옥 2012-07-25
59612 금융 최경호 2012-07-25
59607 서비스 박휘용 2012-07-25
59606 휴대전화 허성은 2012-07-25
59604 생활용품 김재휘 2012-07-25
59602 생활가전 송은희 2012-07-25
59601 생활용품 권혁상 2012-07-25
59599 생활용품 김지혜 2012-07-25
59594 기타 지나래 2012-07-25
59593 식음료 송연지 2012-07-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