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3,247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776 기타 김현 2012-07-25
59772 서비스 류진 2012-07-25
59771 서비스 김현숙 2012-07-25
59762 통신 이계진 2012-07-25
59760 휴대전화 이성욱 2012-07-25
59757 digital 안성호 2012-07-25
59755 유통 방수경 2012-07-25
59753 휴대전화 허현정 2012-07-25
59750 기타 한혜성 2012-07-25
59738 생활용품 서정욱 2012-07-25
59732 자동차 신선호 2012-07-25
59730 생활가전 한준 2012-07-25
59729 서비스 이현주 2012-07-25
59728 휴대전화 백현정 2012-07-25
59725 생활가전 안승준 2012-07-25
59723 기타 김한나 2012-07-25
59721 휴대전화 이혜진 2012-07-25
59717 서비스 박준희 2012-07-25
59716 생활가전 김은숙 2012-07-25
59713 휴대전화 조영규 2012-07-25
59712 생활용품 김진만 2012-07-25
59708 유통 서영덕 2012-07-25
59701 생활가전 김은숙 2012-07-25
59700 유통 강경숙 2012-07-25
59699 휴대전화 한쓰 2012-07-25
59698 서비스 김성공 2012-07-25
59697 통신 최지복 2012-07-25
59696 서비스 김성공 2012-07-25
59695 통신 조재천 2012-07-25
59694 생활가전 장영엽 2012-07-2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