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1,993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59951 생활용품 김성은 2012-07-26
59943 휴대전화 장은주 2012-07-26
59940 서비스 남명진 2012-07-26
59939 생활가전 김선희 2012-07-26
59938 생활가전 김정현 2012-07-26
59937 서비스 윤재인 2012-07-26
59936 기타 김신철 2012-07-26
59930 기타 조선미 2012-07-26
59927 서비스 윤재인 2012-07-26
59920 생활용품 양승수 2012-07-26
59914 기타 최형석 2012-07-26
59908 자동차 박윤미 2012-07-26
59907 생활용품 박미영 2012-07-26
59906 자동차 강재형 2012-07-26
59897 휴대전화 임재덕 2012-07-26
59896 digital 김태용 2012-07-26
59893 휴대전화 김현경 2012-07-26
59892 식음료 정영수 2012-07-26
59891 기타 이혜옥 2012-07-26
59890 생활용품 문병용 2012-07-26
59889 통신 김용식 2012-07-26
59888 통신 김용식 2012-07-26
59887 기타 유선희 2012-07-26
59886 생활가전 신용우 2012-07-26
59885 금융 화성옥 2012-07-26
59884 자동차 신선호 2012-07-26
59883 식음료 김태훈 2012-07-26
59882 생활용품 성수미 2012-07-26
59881 생활용품 성수미 2012-07-26
59880 기타 장예진 2012-07-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