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 관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퍼스트렌트카 ] 계약해지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이삭
  • 조회수 : 2,203회
  • 작성일 : 26-06-10 16:42:48

본문

장기렌트를 할려고 계약금을 100만원 입금을 하고 차를 받기 기다리다가 차가 필요가 없어져서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계약금을 받을려고 하니 퍼스트렌트카 쪽에서는 하루렌트비 80만원 48개월잡고 30프로를 위약금으로 내야된다고 하네요 100만원만 돌려주면 되는데 차 받지도 않고 계약서를 쓰지도 않았는데 11,700,000만원이 위약금 발생한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건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워진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658 생활가전 정의호 2012-07-28
60657 유통 최현중 2012-07-28
60656 기타 김태은 2012-07-28
60655 생활가전 권혜영 2012-07-28
60654 서비스 윤정남 2012-07-28
60653 digital 이태훈 2012-07-28
60652 기타 권오진 2012-07-28
60651 서비스 이미경 2012-07-28
60650 서비스 강동훈 2012-07-28
60649 기타 강동훈 2012-07-28
60648 서비스 강동훈 2012-07-28
60647 digital 김민영 2012-07-28
60646 생활가전 진명희 2012-07-28
60645 서비스 강동훈 2012-07-28
60644 자동차 김병수 2012-07-28
60643 생활용품 정은서 2012-07-28
60642 기타 박영걸 2012-07-28
60641 유통 김현수 2012-07-28
60640 통신 김운란 2012-07-28
60639 생활용품 선현진 2012-07-28
60636 생활용품 김수정 2012-07-28
60629 통신 조상호 2012-07-28
60628 서비스 김선애 2012-07-28
60623 건설 이근구 2012-07-27
60621 기타 2012-07-27
60618 기타 최균영 2012-07-27
60617 금융 김재민 2012-07-27
60615 기타 이근구 2012-07-27
60609 기타 박현정 2012-07-27
60607 기타 조선희 2012-07-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