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1,992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065 휴대전화 김의진 2012-07-26
60063 통신 유원규 2012-07-26
60060 digital 김용은 2012-07-26
60056 기타 컴공봇 2012-07-26
60055 생활용품 이경희 2012-07-26
60052 기타 강정현 2012-07-26
60051 통신 정선오 2012-07-26
60050 기타 강정현 2012-07-26
60049 기타 유은주 2012-07-26
60044 서비스 이상현 2012-07-26
60042 서비스 전화숙 2012-07-26
60040 기타 이희옥 2012-07-26
60039 생활가전 강홍주 2012-07-26
60036 기타 유병구 2012-07-26
60034 휴대전화 주혜연 2012-07-26
60029 식음료 이승준 2012-07-26
60027 digital 박창병 2012-07-26
60026 생활용품 민지인 2012-07-26
60024 서비스 유은주 2012-07-26
60023 자동차 성승민 2012-07-26
60022 digital 이인우 2012-07-26
60021 기타 정혜림 2012-07-26
60020 휴대전화 이선재 2012-07-26
60018 서비스

처리

펜션
최상희 2012-07-26
60017 기타 김민정 2012-07-26
60016 기타 손영욱 2012-07-26
60014 생활용품 이지혜 2012-07-26
60012 식음료 장영기 2012-07-26
60010 식음료 박종선 2012-07-26
60009 식음료 장영기 2012-07-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