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재권
  • 조회수 : 2,585회
  • 작성일 : 26-06-10 12:02:18

본문

자신들이 배송할수 없는지역을 어플로 접수받고 선불요금을 받은다음...배달 하지도 않고 어플에 배송완료로 표기하여서..!! 5일동안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배달사고 접수도 할수없게 만들어 놓고...5일후 어렵게 고객센터와 통화 하였지만...자신들 규정에없어 보상해줄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할뿐 ...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식으로 답할뿐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814 생활가전 이현지 2012-07-29
60813 생활가전 박응용 2012-07-29
60812 통신 강규호 2012-07-29
60811 생활가전 정혜영 2012-07-29
60810 통신 이수복 2012-07-29
60809 자동차 이재헌 2012-07-29
60808 식음료 남기현 2012-07-29
60807 생활가전 박정호 2012-07-29
60806 기타 소이맘 2012-07-29
60805 생활가전 박정호 2012-07-29
60804 통신 김대영 2012-07-29
60803 기타 이수형 2012-07-29
60802 식음료 문정화 2012-07-29
60801 자동차 임근영 2012-07-29
60800 기타 이숙영 2012-07-29
60799 휴대전화 김연수 2012-07-29
60798 기타 최혜윤 2012-07-29
60797 기타 최혜윤 2012-07-29
60796 기타 최혜윤 2012-07-29
60795 digital 최혜윤 2012-07-29
60794 기타 이영수 2012-07-29
60793 기타 김은지 2012-07-28
60792 서비스 거울 2012-07-28
60791 식음료

처리

**
김하림 2012-07-28
60789 서비스 신소영 2012-07-28
60777 생활용품 김기훈 2012-07-28
60776 휴대전화 성정현 2012-07-28
60772 휴대전화 정정희 2012-07-28
60768 서비스 정관희 2012-07-28
60763 식음료 구경모 2012-07-2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