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업체 물건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로얄 익스프레스 ] 이사업체 물건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유서연
  • 조회수 : 2,474회
  • 작성일 : 26-06-14 11:07:46

본문

이사업체에서 물건을 막다뤄서 스탠드 김치냉장고 문이 다 찌그러지고 물도새어 당사가가 인정하고 피해본 냉장고 도어만 교체해주기로 합의하여 (통화녹취있음)a/s신청한후 며칠뒤 이사업체 사람들끼리 말을 맞추고 원래부터 저렇게되있었다 못고쳐준다는등 합의와 다르게 발뺌하고있는 상황입니다.원치않는 금액20만원을 그냥 맘데로 던져놓고 가버렸는데 저희는 냉장고를 바꿔달라는것도 아니고 양쪽문 교체 원상복구만해주길 원해요.찌그러짐 찍힘이 너무 심해 보상 받을수있게 도와주세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324 금융 이영일 2012-07-27
60319 통신 김영섭 2012-07-27
60317 서비스 김현숙 2012-07-27
60315 유통 이정우 2012-07-27
60313 생활가전 장요셉 2012-07-27
60310 기타 서은경 2012-07-27
60309 기타 최길성 2012-07-27
60308 생활용품 권현정 2012-07-27
60307 서비스 이춘화 2012-07-27
60306 생활용품 박경아 2012-07-27
60304 기타 강경철 2012-07-27
60302 기타 박초희 2012-07-27
60301 기타 임은미 2012-07-27
60299 통신 조영선 2012-07-27
60296 생활가전 오채영 2012-07-27
60295 기타 김보라 2012-07-27
60291 건설 은송현 2012-07-27
60290 서비스 박미연 2012-07-27
60289 기타 김봉주 2012-07-27
60288 기타 정세리 2012-07-27
60287 기타 하진희 2012-07-27
60286 유통 진주희 2012-07-27
60283 생활가전 최근 2012-07-27
60279 digital 김정일 2012-07-27
60273 생활용품 윤대근 2012-07-26
60272 digital 이지혜 2012-07-26
60268 통신 엄창숙 2012-07-26
60267 휴대전화 김은정 2012-07-26
60265 생활용품 한선미 2012-07-26
60261 휴대전화 위정란 2012-07-2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