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2,013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349 서비스 홍성훈 2012-07-27
60348 기타 채원병 2012-07-27
60345 생활가전 김상은 2012-07-27
60344 기타 채원병 2012-07-27
60343 서비스 이대영 2012-07-27
60342 기타 윤용숙 2012-07-27
60341 기타 김선영 2012-07-27
60340 식음료 이승희 2012-07-27
60339 기타 윤정희 2012-07-27
60338 생활용품 김슬기 2012-07-27
60334 기타 박진희 2012-07-27
60333 식음료 김성 2012-07-27
60332 기타 박진희 2012-07-27
60331 식음료 주현용 2012-07-27
60330 통신 우승범 2012-07-27
60329 생활가전 김귀분 2012-07-27
60326 기타 서은경 2012-07-27
60324 금융 이영일 2012-07-27
60319 통신 김영섭 2012-07-27
60317 서비스 김현숙 2012-07-27
60315 유통 이정우 2012-07-27
60313 생활가전 장요셉 2012-07-27
60310 기타 서은경 2012-07-27
60309 기타 최길성 2012-07-27
60308 생활용품 권현정 2012-07-27
60307 서비스 이춘화 2012-07-27
60306 생활용품 박경아 2012-07-27
60304 기타 강경철 2012-07-27
60302 기타 박초희 2012-07-27
60301 기타 임은미 2012-07-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