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상무금호대우아파트 ] 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문
  • 조회수 : 2,624회
  • 작성일 : 26-06-12 17:56:17

본문

아파트 벽 누수로인해(아파트잘못)으로 인해 집안 누수피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원상복구해달라 했는데 대충 티가 많이 나게 작업후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067 기타 김성은 2012-07-30
61066 digital 정승호 2012-07-30
61065 기타 서주연 2012-07-30
61064 생활용품 정연이 2012-07-30
61063 휴대전화 이용구 2012-07-30
61062 서비스 문정희 2012-07-30
61061 기타 이선아 2012-07-30
61060 생활가전 황영숙 2012-07-30
61059 서비스 droplet420 2012-07-30
61058 기타 이용희 2012-07-30
61057 기타 bbm 2012-07-30
61056 서비스 전순희 2012-07-30
61055 생활가전 최근 2012-07-30
61054 기타 장효정 2012-07-30
61053 기타 원영주 2012-07-30
61052 서비스 이은숙 2012-07-30
61051 기타 이혜민 2012-07-30
61050 자동차 박종필 2012-07-30
61049 통신 임경묵 2012-07-30
61048 자동차 나성채 2012-07-30
61047 생활가전 김지영 2012-07-30
61046 기타 정혜정 2012-07-30
61045 자동차 사건희 2012-07-30
61044 서비스

처리

**
방지현 2012-07-30
61043 휴대전화 권영화 2012-07-30
61040 생활용품 박진선 2012-07-30
61037 휴대전화 지다희 2012-07-30
61035 생활가전 승환 2012-07-30
61034 생활가전 박형일 2012-07-30
61032 휴대전화 이다이 2012-07-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