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2,300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916 통신 김수일 2012-07-30
60915 기타 이미자 2012-07-30
60914 생활가전 박선후 2012-07-30
60912 식음료 주상혁 2012-07-30
60905 자동차 김성애 2012-07-30
60904 생활용품 김경태 2012-07-30
60902 서비스 서요 2012-07-30
60899 통신 정명기 2012-07-30
60898 생활용품 김수정 2012-07-30
60897 생활가전 박광주 2012-07-30
60896 자동차 김병수 2012-07-30
60895 기타 이윤호 2012-07-30
60894 휴대전화 김민재 2012-07-30
60893 생활용품 정희숙 2012-07-30
60892 기타 방안나 2012-07-30
60891 기타 정다운 2012-07-30
60890 식음료 보람 2012-07-30
60889 생활용품 김기훈 2012-07-30
60888 생활용품 김기훈 2012-07-29
60879 서비스 김성민 2012-07-29
60878 통신 최준수 2012-07-29
60877 생활용품 황인숙 2012-07-29
60876 식음료 정봄 2012-07-29
60875 휴대전화 김준규 2012-07-29
60874 기타 문우경 2012-07-29
60873 식음료 박수복 2012-07-29
60872 휴대전화 박은진 2012-07-29
60870 통신 황순영 2012-07-29
60867 기타 차용호 2012-07-29
60863 유통 문명숙 2012-07-29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