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2,867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659 기타 박영희 2012-07-28
60658 생활가전 정의호 2012-07-28
60657 유통 최현중 2012-07-28
60656 기타 김태은 2012-07-28
60655 생활가전 권혜영 2012-07-28
60654 서비스 윤정남 2012-07-28
60653 digital 이태훈 2012-07-28
60652 기타 권오진 2012-07-28
60651 서비스 이미경 2012-07-28
60650 서비스 강동훈 2012-07-28
60649 기타 강동훈 2012-07-28
60648 서비스 강동훈 2012-07-28
60647 digital 김민영 2012-07-28
60646 생활가전 진명희 2012-07-28
60645 서비스 강동훈 2012-07-28
60644 자동차 김병수 2012-07-28
60643 생활용품 정은서 2012-07-28
60642 기타 박영걸 2012-07-28
60641 유통 김현수 2012-07-28
60640 통신 김운란 2012-07-28
60639 생활용품 선현진 2012-07-28
60636 생활용품 김수정 2012-07-28
60629 통신 조상호 2012-07-28
60628 서비스 김선애 2012-07-28
60623 건설 이근구 2012-07-27
60621 기타 2012-07-27
60618 기타 최균영 2012-07-27
60617 금융 김재민 2012-07-27
60615 기타 이근구 2012-07-27
60609 기타 박현정 2012-07-2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