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손상 피해 신고] 패딩 손상 이후 배상 없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월드크리닝 ] [세탁물 손상 피해 신고] 패딩 손상 이후 배상 없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남기철
  • 조회수 : 2,882회
  • 작성일 : 26-06-11 20:28:49

본문

월드크리닝 수원지사 세탁소 이용 중 발생한 세탁물 손상 피해를 신고합니다.

■ 피해 내용
아동용 패딩 2벌 세탁을 의뢰하였으나, 수령 시 세탁 전에는 없던 손상이 발견되었습니다.
- 패딩 1 뉴발란스 패딩 : 어깨 부위 원단 파손(찢어짐)
- 패딩 2 노스페이스 패딩 : 브랜드 로고 훼손, 색상 변색

■ 업체 대응 경과
- 배상 요청 → 각 브랜드 본사 수선으로 해결 시도 (4주가 넘는 시간 소요)
- 브랜드 수선 거절 이후 자체 수선 후 손상이 오히려 심화됨
- 배상 관련 문의에 대해 답변 회피 

■ 요청사항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합리적인 피해 배상을 원합니다. 
세탁업 표준약관상 세탁업자의 과실로 인한 손상은 배상 대상에 해당하므로, 중재 및 시정 조치를 요청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세탁 의뢰하신 의류의 손상으로 몹시 속상하시겠습니다.
관련규정: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세탁물 분실 또는 소실, 훼손 시 손해배상 요청이 가능합니다.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따라 감가상각하여 보상요청이 가능하며 필요 시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621 휴대전화 최종섭 2012-07-31
61618 서비스 추지영 2012-07-31
61616 생활용품 이연주 2012-07-31
61615 생활가전 권미현 2012-07-31
61614 휴대전화 신금순 2012-07-31
61605 기타 김문기 2012-07-31
61602 서비스 허준호 2012-07-31
61599 자동차 김대원 2012-07-31
61581 서비스 강지혜 2012-07-31
61577 생활용품 조현숙 2012-07-31
61576 식음료 원재중 2012-07-31
61573 기타 이연정 2012-07-31
61572 기타 최혜윤 2012-07-31
61567 생활가전 김진숙 2012-07-31
61560 기타 이상운 2012-07-31
61558 기타 유수연 2012-07-31
61555 기타 혜영 2012-07-31
61554 기타 윤선희 2012-07-31
61553 생활가전 박종각 2012-07-31
61552 통신 김현종 2012-07-31
61551 기타 이재환 2012-07-31
61550 자동차 서정호 2012-07-31
61548 통신 이은영 2012-07-31
61546 통신 민경식 2012-07-31
61543 통신 김설민 2012-07-31
61538 서비스 김지혜 2012-07-31
61536 휴대전화 전영준 2012-07-31
61532 자동차 이민정 2012-07-31
61531 휴대전화 주인철 2012-07-31
61528 통신 김미수 2012-07-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