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예다함 ] 계약해지절차의 부당성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서현수
  • 조회수 : 2,031회
  • 작성일 : 26-06-09 14:43:36

본문

예다함고객센터(1566-6644)에 해지신청을 요청했더니 자기네들 절차가 그렇다면서 그 전화(번호확인불가)를 다음날 오후 6시까지 받지않으면 해약요구가 접수되지않는다는 통지만 알려주는 곳이 고객센터라는 말만 반복하네요요.
가입시 TV광고보고 했는데 가입당시 가입자 본인도 모르는 대리점얘기가 나오는 황당한 사실에 놀랐으며 가입해지를 이렇게 가입자도 모르는 절차로 곤욕을 치르게하는 업체의 행태를 고발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조계약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의한 계속거래로 소비자는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상조계약 해지에 따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정의 환급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환급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0968 식음료 김하림 2012-07-30
60967 기타 김주영 2012-07-30
60964 기타 홍찬의 2012-07-30
60963 digital 서장식 2012-07-30
60961 기타 ldm1217 2012-07-30
60960 서비스 장진희 2012-07-30
60959 digital 정창길 2012-07-30
60958 서비스 김미정 2012-07-30
60955 생활가전 김명수 2012-07-30
60953 생활가전 김성흥 2012-07-30
60952 기타 이원진 2012-07-30
60951 자동차 유재욱 2012-07-30
60949 기타 장혜란 2012-07-30
60948 생활가전 김훈 2012-07-30
60944 서비스 강순우 2012-07-30
60942 생활가전 이옥자 2012-07-30
60934 자동차 정계영 2012-07-30
60933 기타 강재구 2012-07-30
60932 기타 남덕자 2012-07-30
60931 기타 손민정 2012-07-30
60930 기타 손민정 2012-07-30
60929 기타 지병섭 2012-07-30
60928 서비스 허정욱 2012-07-30
60923 생활용품 장순록 2012-07-30
60921 기타 한해성 2012-07-30
60920 기타 손민정 2012-07-30
60917 생활용품 김은혜 2012-07-30
60916 통신 김수일 2012-07-30
60915 기타 이미자 2012-07-30
60914 생활가전 박선후 2012-07-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