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2,318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231 휴대전화 한채윤 2012-07-30
61230 기타 정세일 2012-07-30
61229 통신 이오성 2012-07-30
61227 자동차 김진아 2012-07-30
61222 기타 조현영 2012-07-30
61220 기타 김동희 2012-07-30
61219 생활용품 김나연 2012-07-30
61217 생활용품 김택현 2012-07-30
61212 기타

처리

환불
이경자 2012-07-30
61211 기타 고은아 2012-07-30
61210 기타 정주란 2012-07-30
61209 기타 임은정 2012-07-30
61207 유통 박숙 2012-07-30
61205 기타 김윤회 2012-07-30
61203 기타 이병욱 2012-07-30
61198 생활가전 이병준 2012-07-30
61197 휴대전화 송하신 2012-07-30
61195 서비스 김관용 2012-07-30
61194 휴대전화 엄영선 2012-07-30
61190 서비스 LHR 2012-07-30
61187 통신 김진선 2012-07-30
61186 생활용품 장순록 2012-07-30
61185 휴대전화 박미진 2012-07-30
61184 기타 박동호 2012-07-30
61181 통신 박현욱 2012-07-30
61180 휴대전화 황지훈 2012-07-30
61178 휴대전화 이은성 2012-07-30
61176 금융 최은영 2012-07-30
61175 자동차 서보석 2012-07-30
61172 생활가전 김충길 2012-07-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