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 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민승
  • 조회수 : 3,277회
  • 작성일 : 26-06-02 19:48:56

본문

2026년 5월 29일 스피킹맥스라는 앱을 통해 2년동안 월99000원씩 내는 계약을 들었습니다 한5일 정도 사용했을때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부담이 되서 계약을 해지할려고 했습니다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때 위약금이 드는것은 당연하겠지만 5일 밖에 안했는데 교재비+이용료 총액에 10%+ 첫 수강료 면제비를 다 내야하는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 산정 방식은 해당 업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과도한 위약금 청구나 약관상의 부당함 있을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044 서비스

처리

**
방지현 2012-07-30
61043 휴대전화 권영화 2012-07-30
61040 생활용품 박진선 2012-07-30
61037 휴대전화 지다희 2012-07-30
61035 생활가전 승환 2012-07-30
61034 생활가전 박형일 2012-07-30
61032 휴대전화 이다이 2012-07-30
61028 기타 김민 2012-07-30
61024 생활가전 구자연 2012-07-30
61022 기타 김성숙 2012-07-30
61019 휴대전화 이상현 2012-07-30
61016 휴대전화 최영현 2012-07-30
61009 기타 한수진 2012-07-30
61008 자동차

처리

**
장준웅 2012-07-30
61007 기타 박지선 2012-07-30
61006 통신 석창호 2012-07-30
61005 서비스 이경미 2012-07-30
61002 생활가전 이정희 2012-07-30
61001 생활가전 정상희 2012-07-30
60999 기타 이보람 2012-07-30
60998 기타 한수진 2012-07-30
60995 식음료 김대환 2012-07-30
60994 기타 박선영 2012-07-30
60992 기타 정주란 2012-07-30
60989 휴대전화 이미연 2012-07-30
60985 서비스 김교은 2012-07-30
60984 기타 김성도 2012-07-30
60982 생활가전 김용하 2012-07-30
60979 생활가전 이명옥 2012-07-30
60978 기타 이돈성 2012-07-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