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사중 파손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포장이사중 파손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동혁
  • 조회수 : 2,286회
  • 작성일 : 26-06-17 11:03:42

본문

포장이사로 전기밭솥파손.
이사업체에서 년식에게 중고로 사준다고 하는데 찝찝해서 남이 쓰던건 쓰기싫어 거절. 제 입장은 2회 사용했지만 포장지도 뜯지않은 거의 새상품. 가져가시고 새거로 받길 원함.
작동이 되는지 않되는지도 알 수없음.
해당 밭솥은 CRP-P1010FD (10인용)으로 품절되어 후속모델 CRP-P1055FD (10인용)로 바뀐상태 인터넷 최저가 23만원 정도 함.
이사업체에서 신고하라는 얘길 들은 상태로 합의점을 찾지못해 신고하게됨.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이사하는 과정에서의 물품 파손으로 무척 속상하시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050 유통 이인호 2012-08-02
62043 생활용품 이*영 2012-08-02
62041 생활가전 황만수 2012-08-02
62040 생활용품 이근시 2012-08-02
62039 생활가전 송정화 2012-08-02
62038 기타 신두성 2012-08-02
62037 휴대전화 김재철 2012-08-02
62036 기타 김혜정 2012-08-02
62035 휴대전화 이권호 2012-08-02
62034 생활가전 서기창 2012-08-02
62033 금융 강우정 2012-08-02
62032 자동차 송아름 2012-08-02
62031 기타 정순민 2012-08-02
62030 금융 이광현 2012-08-02
62029 식음료 정지연 2012-08-02
62028 휴대전화 김영미 2012-08-01
62027 생활가전 김미란 2012-08-01
62026 생활가전 송만재 2012-08-01
62025 휴대전화 강이슬 2012-08-01
62024 서비스 정수진 2012-08-01
62023 생활용품 임정민 2012-08-01
62022 기타 김민규 2012-08-01
62021 서비스 이나연 2012-08-01
62020 금융 조성민 2012-08-01
62014 휴대전화 김광하 2012-08-01
62011 자동차 이나래 2012-08-01
62008 휴대전화 김광하 2012-08-01
62004 휴대전화 김영미 2012-08-01
62000 통신 이혜숙 2012-08-01
61997 서비스 박경재 2012-08-0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