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불량상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테무(손녀상회) ] 농산물(불량상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기옥
  • 조회수 : 2,422회
  • 작성일 : 26-06-15 11:37:10

본문

테무에서 빨간감자를 구매했습니다,

배송받고 보니 테무에 올린 사진과는 너무 다른상품이었으나

어느정도 크기에 삶아 먹을수만 있으면 농작물이고 신선식품이라

이해하려고 했는데 크기는 조림용에 불가하고 흠집이 있는 상품이라

판매처에 환불요청을 하였으나 환불해줄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런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655aac734064c29335149cfc05b5986b_1781490762_4874.jpg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434 휴대전화 양태영 2012-07-31
61433 기타 위승원 2012-07-31
61432 기타 심태영 2012-07-31
61431 기타 안유정 2012-07-31
61430 통신 노동혁 2012-07-31
61429 생활가전 변성환 2012-07-31
61428 기타 백운영 2012-07-31
61427 생활가전 윤선희 2012-07-31
61426 금융 이종희 2012-07-31
61424 통신 임명희 2012-07-31
61422 생활가전 윤은애 2012-07-31
61421 생활가전 정영순 2012-07-31
61419 기타 길인수 2012-07-31
61414 통신 이윤우 2012-07-31
61413 휴대전화 이돈 2012-07-31
61412 휴대전화 하상우 2012-07-31
61411 휴대전화 김지혜 2012-07-31
61410 휴대전화 김지혜 2012-07-31
61399 서비스 김민기 2012-07-31
61391 통신 이기범 2012-07-31
61389 기타 최보윤 2012-07-31
61384 생활용품 손지현 2012-07-31
61380 휴대전화 신재호 2012-07-31
61377 생활가전 김민수 2012-07-31
61376 기타 백운영 2012-07-31
61375 휴대전화 강희웅 2012-07-31
61372 서비스 권정희 2012-07-31
61370 기타 임은정 2012-07-31
61369 기타 김민철 2012-07-31
61368 자동차 mjd 2012-07-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