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상품 구매시 본상품 결제금액보다 추가금이 2배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온스타일 ] 여행상품 구매시 본상품 결제금액보다 추가금이 2배가 되는게 맞는건가요?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연진
  • 조회수 : 2,274회
  • 작성일 : 26-06-15 17:54:45

본문

완전히 사기상품입니다.

CJ는 즉시 이런 상품 판매를 중단해야합니다. 소비자 우롱 및 기만하는 것입니다.

본상품 결제금액 239,000원인데 추가 금액이 보다 500,000원 더 결제해야 합니다.

저 금액에 갈수 있는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본상품 결제금액 2배 상응하는 추가금이라니 

소비자를 아주 기만하고 바보로 알고있습니다.

취소할려고 해도 전화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전화는 안되고 취소도 안되고

겨우겨우 전화 연결을 하였는데 15일 지났다고 위약금을 내라고 합니다. 방을 예약했던것도 아니고 이게 무슨 장난인건지 처음부터 위약금을 노리고 했다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너무 화가나고 어이가 없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220 기타 김동희 2012-07-30
61219 생활용품 김나연 2012-07-30
61217 생활용품 김택현 2012-07-30
61212 기타

처리

환불
이경자 2012-07-30
61211 기타 고은아 2012-07-30
61210 기타 정주란 2012-07-30
61209 기타 임은정 2012-07-30
61207 유통 박숙 2012-07-30
61205 기타 김윤회 2012-07-30
61203 기타 이병욱 2012-07-30
61198 생활가전 이병준 2012-07-30
61197 휴대전화 송하신 2012-07-30
61195 서비스 김관용 2012-07-30
61194 휴대전화 엄영선 2012-07-30
61190 서비스 LHR 2012-07-30
61187 통신 김진선 2012-07-30
61186 생활용품 장순록 2012-07-30
61185 휴대전화 박미진 2012-07-30
61184 기타 박동호 2012-07-30
61181 통신 박현욱 2012-07-30
61180 휴대전화 황지훈 2012-07-30
61178 휴대전화 이은성 2012-07-30
61176 금융 최은영 2012-07-30
61175 자동차 서보석 2012-07-30
61172 생활가전 김충길 2012-07-30
61169 금융 정윤경 2012-07-30
61163 기타 민선영 2012-07-30
61158 생활용품 강승호 2012-07-30
61156 휴대전화 오미자 2012-07-30
61147 서비스 이장미 2012-07-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