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2,339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694 휴대전화 조소연 2012-08-01
61691 휴대전화 윤기은 2012-08-01
61688 생활가전 이진희 2012-08-01
61677 자동차 김수복 2012-08-01
61675 휴대전화 강이슬 2012-08-01
61672 식음료 어영선 2012-07-31
61671 서비스 문향숙 2012-07-31
61670 식음료 이연웅 2012-07-31
61669 통신 박주현 2012-07-31
61668 식음료 이연웅 2012-07-31
61667 기타 나하영 2012-07-31
61666 식음료 이연웅 2012-07-31
61661 기타 복희영 2012-07-31
61660 자동차 김지현 2012-07-31
61657 기타 복희영 2012-07-31
61656 유통 김미현 2012-07-31
61653 휴대전화 서성희 2012-07-31
61650 휴대전화 서성희 2012-07-31
61648 기타 채선영 2012-07-31
61647 생활용품 박지훈 2012-07-31
61646 생활용품 임명원 2012-07-31
61645 휴대전화 최차례 2012-07-31
61644 서비스 이성은 2012-07-31
61643 통신 김형규 2012-07-31
61642 생활용품 박선임 2012-07-31
61641 기타 송기자 2012-07-31
61640 기타 정주연 2012-07-31
61639 서비스 한삼희 2012-07-31
61638 유통 김경희 2012-07-31
61632 생활가전 국태경 2012-07-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