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위약금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스피킹맥스 ] 과도한위약금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진우
  • 조회수 : 2,921회
  • 작성일 : 26-06-02 19:58:57

본문

(주)위버스브레인의 스피킹맥스를 인스타 광고로 접한 후 271만원 환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가입했었습니다. (계약일 2025.07.23, 종료일 2027.07.22)

스피킹맥스의 '오늘의 맥스' 탭도 같은 내용 반복이고, 강의품질이 높지 않아 해지하려다가 바쁜 일정으로 인해 취소를 못했습니다.

월 99,900원이 취준생 입장에서 너무 부담되어 해지하기 위해 찾아보던 중 위약금 이야기가 많았고, 저 역시 해당하는 내용이기에 이를 어떻게 대처하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먼저 글 올려봅니다.

당시 온라인 통화로 계약을 진행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시작하는게 좋을지 모르겠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교재를 제공받고 인터넷 등으로 교육을 받는 것인 경우 인터넷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에는 1개월 이상의 계속적 이용계약인 경우로서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의 경우에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며 이용료는 소비자가 지급한 모든 비용을 포함함(예 : 교재비 등 별도의 부대비용)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1494 기타 임성혁 2012-07-31
61493 유통 백은경 2012-07-31
61492 통신 이윤우 2012-07-31
61491 기타 이학찬 2012-07-31
61485 기타 황세희 2012-07-31
61482 휴대전화 김선희 2012-07-31
61471 생활가전 이병귀 2012-07-31
61464 생활용품 정민정 2012-07-31
61463 서비스 조상글 2012-07-31
61461 휴대전화 박완미 2012-07-31
61460 기타 서경원 2012-07-31
61458 생활가전 정경화 2012-07-31
61456 서비스 박정배 2012-07-31
61455 생활가전 한홍진 2012-07-31
61454 자동차 천태원 2012-07-31
61453 생활가전 김인선 2012-07-31
61452 기타 김정희 2012-07-31
61451 생활용품 이윤경 2012-07-31
61449 생활가전 이유선 2012-07-31
61448 자동차 김선미 2012-07-31
61447 생활용품 원민재 2012-07-31
61446 기타 윤자영 2012-07-31
61445 휴대전화 봄이맘 2012-07-31
61444 서비스 최선기 2012-07-31
61443 해결&감사글 김성흥 2012-07-31
61442 기타 이영숙 2012-07-31
61441 기타 고서린 2012-07-31
61440 서비스 이윤형 2012-07-31
61439 생활용품 이보배 2012-07-31
61438 기타 고서린 2012-07-31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