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재권
  • 조회수 : 2,695회
  • 작성일 : 26-06-10 12:02:18

본문

자신들이 배송할수 없는지역을 어플로 접수받고 선불요금을 받은다음...배달 하지도 않고 어플에 배송완료로 표기하여서..!! 5일동안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배달사고 접수도 할수없게 만들어 놓고...5일후 어렵게 고객센터와 통화 하였지만...자신들 규정에없어 보상해줄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할뿐 ...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식으로 답할뿐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541 생활용품 서소희 2012-08-03
62539 digital 심금란 2012-08-03
62532 서비스 우정헌 2012-08-03
62516 기타 변정미 2012-08-03
62515 생활용품 오수영 2012-08-03
62513 기타 김정호 2012-08-03
62507 생활가전 오효진 2012-08-03
62506 생활가전 최두성 2012-08-03
62505 서비스 임무혁 2012-08-03
62504 생활가전 이한나 2012-08-03
62503 휴대전화 이경섭 2012-08-03
62502 생활용품 박민식 2012-08-03
62501 기타 김대수 2012-08-03
62500 서비스 홍성미 2012-08-03
62499 기타 신승애 2012-08-03
62498 생활용품 안선애 2012-08-03
62496 서비스 김규성 2012-08-03
62494 휴대전화 이회경 2012-08-03
62492 자동차 황선호 2012-08-03
62490 자동차 황선호 2012-08-03
62489 자동차 황선호 2012-08-03
62488 기타 윤병욱 2012-08-03
62486 기타 이혜연 2012-08-03
62484 생활용품 김도연 2012-08-03
62482 digital 차중대 2012-08-03
62481 서비스 이승영 2012-08-03
62479 서비스 홍수민 2012-08-03
62476 통신 김영삼 2012-08-03
62473 서비스 장선자 2012-08-03
62472 기타 나윤희 2012-08-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