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상무금호대우아파트 ] 아파트 벽누수로 인한피히ㅏ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이정문
  • 조회수 : 2,656회
  • 작성일 : 26-06-12 17:56:17

본문

아파트 벽 누수로인해(아파트잘못)으로 인해 집안 누수피해를 입고 정상적으로 원상복구해달라 했는데 대충 티가 많이 나게 작업후 나몰라라하고 있는 상황이 억울합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거주하시는 아파트의 하자로 인해 많은 불편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677 생활가전 이주현 2012-08-04
62676 휴대전화 이권호 2012-08-04
62672 기타

처리

상품
김은나 2012-08-03
62670 기타 김민수 2012-08-03
62666 식음료 박은혜 2012-08-03
62665 생활가전 박경옥 2012-08-03
62664 생활가전 김봉섭 2012-08-03
62658 휴대전화 임일영 2012-08-03
62654 휴대전화 이계초 2012-08-03
62653 휴대전화 이정현 2012-08-03
62650 기타 정미정 2012-08-03
62644 생활가전 박훈 2012-08-03
62633 기타 허윤행 2012-08-03
62632 서비스 박태성 2012-08-03
62627 생활가전 박옥희 2012-08-03
62621 식음료 전동주 2012-08-03
62619 생활가전 박소연 2012-08-03
62616 생활가전 김경욱 2012-08-03
62610 생활용품 이경미 2012-08-03
62609 유통

처리

**
김병규 2012-08-03
62605 서비스 이혜영 2012-08-03
62604 해결&감사글 송정화 2012-08-03
62603 생활가전 오충모 2012-08-03
62602 생활용품 이승현 2012-08-03
62595 서비스 김동 2012-08-03
62593 생활가전 백기수 2012-08-03
62588 생활가전 황명산 2012-08-03
62587 식음료 이아름 2012-08-03
62585 서비스 이상훈 2012-08-03
62580 서비스 김은이 2012-08-03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