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정수기 ] 소유자 사망으로 인한 위약금 발생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현숙
  • 조회수 : 2,341회
  • 작성일 : 26-06-15 13:45:21

본문

계약기간 32개월이나 남았는데
실소유 어머니는 돌아가셨는데
계약자가 살아 있다는 이유로
40만원이 넘는 위약금을 내라는 말이 너무 억울한데요
전혀 감면혜택도 없는 이런 규정이 있나요?
일반 해지와는 달라야 되지 않나요?
어디에 하소연 해야되는지 너무 억울하네요
그냥 규정 이라고 로보트같이 말만하는 직원 때문에 상처만 더 남네요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업체자체 약관이나 규정을 통해 이용 요금 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본인 사망시는 사실상 납부치 않아도 됩니다.  사망확인서, 해지신청서, 호적등본(사망/가족 확인), 대리인 신분증 등을 통해 해지신청하고, 이후에도 대금 청구되면 피해구제 신청하기를 권고합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143 식음료 구민옥 2012-08-02
62140 휴대전화 이정훈 2012-08-02
62138 생활가전 구강명 2012-08-02
62131 생활가전 구강명 2012-08-02
62128 생활가전 정만식 2012-08-02
62127 생활가전 김연순 2012-08-02
62125 생활가전 조규환 2012-08-02
62122 생활가전 이은미 2012-08-02
62114 생활가전 조태원 2012-08-02
62113 자동차 최홍렬 2012-08-02
62107 통신 주서진 2012-08-02
62103 식음료 이지헌 2012-08-02
62102 통신 임지은 2012-08-02
62101 생활가전 김윤미 2012-08-02
62100 휴대전화 최영복 2012-08-02
62099 서비스 손광현 2012-08-02
62098 생활용품 유재경 2012-08-02
62097 서비스 장성기 2012-08-02
62096 생활용품 정태식 2012-08-02
62095 서비스 정연경 2012-08-02
62094 서비스 임효순 2012-08-02
62093 기타 설지원 2012-08-02
62092 휴대전화 신지현 2012-08-02
62091 기타 윤혜원 2012-08-02
62090 기타 김미희 2012-08-02
62089 휴대전화 김미경 2012-08-02
62088 통신 전윤숙 2012-08-02
62087 휴대전화 임선자 2012-08-02
62086 서비스 임효순 2012-08-02
62085 생활가전 김혜미 2012-08-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