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J대한통운 ] 자신들이 배달할수 없는지역을 배송접수받고 ...!!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안재권
  • 조회수 : 2,685회
  • 작성일 : 26-06-10 12:02:18

본문

자신들이 배송할수 없는지역을 어플로 접수받고 선불요금을 받은다음...배달 하지도 않고 어플에 배송완료로 표기하여서..!! 5일동안 보낸사람과 받는사람은 착오를 일으키게 하고..배달사고 접수도 할수없게 만들어 놓고...5일후 어렵게 고객센터와 통화 하였지만...자신들 규정에없어 보상해줄수 없다는 말만 앵무새처럼 반복하기만 할뿐 ... 억울하면 고소하라는 식으로 답할뿐입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택배 표준약관 제12조(운송물의 인도일)에는 운송장에 인도예정일의 기재가 없는 경우에는 운송장에 기재된 운송물의 수탁일로부터 인도예정장소에 따라 일반지역은 2일, 도서, 산간벽지는 3일의 운송 인도일을 정하고 있습니다. 택배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의거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운송물의 수탁, 인도, 보관 및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에 의거 고객에게 운송물의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893 생활가전 전태현 2012-08-05
62892 휴대전화 송진희 2012-08-05
62891 생활용품 윤은미 2012-08-05
62890 생활용품 임선아 2012-08-05
62889 생활가전 박재흥 2012-08-05
62879 기타 이상미 2012-08-05
62878 생활가전 황호철 2012-08-05
62875 유통 서정화 2012-08-05
62869 서비스 장선자 2012-08-05
62867 서비스 최병욱 2012-08-05
62861 식음료 김종화 2012-08-05
62851 기타 이상미 2012-08-05
62848 생활가전 장윤희 2012-08-05
62847 통신 이명수 2012-08-05
62846 서비스 이상길 2012-08-05
62845 기타 장유화 2012-08-05
62844 생활가전 박성우 2012-08-05
62843 휴대전화 김덕기 2012-08-05
62842 digital 권기성 2012-08-05
62841 기타 박성완 2012-08-05
62840 식음료 이명진 2012-08-04
62839 기타 황가영 2012-08-04
62838 생활용품 김종숙 2012-08-04
62837 서비스 송보미 2012-08-04
62836 서비스 송보미 2012-08-04
62835 자동차 김정식 2012-08-04
62834 유통 오서윤 2012-08-04
62833 식음료 이시영 2012-08-04
62830 생활용품 박희연 2012-08-04
62827 기타 조영심 2012-08-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