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임박제품 판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온 ] 유통기한 임박제품 판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희정
  • 조회수 : 2,930회
  • 작성일 : 26-06-12 17:58:28

본문

롯데 온 사이트에서 6/8일 헤어제품을 구매하였는데 물건이 온 제품의 유통기한 26년 8월이라고 써 있어서 놀랐습니다. 아니. 곧 기한이 임박한 제품을 소비자한테 팔다니..

상세정보에는 제품에 표기가 되어 있다고 해놓고선 이런 임박한 제품을 보내면 소비자는 무조건 써야 한다는것 일까요? 판매 업체에서 정직하게 팔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반품 접수후 문자가 날라온게 판매자 귀책에 해당되지 않아 배송료(왕복)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또한번 소비자를 우롱하네요.

저는 택배비 못내겠습니다. 제가 시간들여 구매한 시간과 노력을 오히려 보상받고 싶네요

내가 유통기한이 그렇게 임박한 제품이라는걸 알았으면 샀겠냐고요. 제대로 공지하지 않고 속여서 판매한 업체가 잘못되었다 생각합니다.

처벌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016 자동차 강재수 2012-08-06
63015 생활가전 이종호 2012-08-06
63014 생활용품 김규리 2012-08-06
63013 자동차 원성희 2012-08-06
63012 기타 안진 2012-08-06
63011 서비스 박수정 2012-08-06
63010 휴대전화 박은영 2012-08-06
63009 기타 복윤지 2012-08-06
63006 휴대전화 하준호 2012-08-06
63004 기타 안민경 2012-08-06
63001 휴대전화 석상진 2012-08-06
62997 자동차 정재교 2012-08-06
62994 기타 문태근 2012-08-06
62991 기타 김연석 2012-08-06
62990 통신 윤종현 2012-08-06
62987 생활가전 강민정 2012-08-06
62977 서비스 이정주 2012-08-06
62975 식음료 정진범 2012-08-06
62974 생활가전 조상선 2012-08-06
62973 생활용품 임선아 2012-08-06
62972 기타 정윤정 2012-08-06
62971 유통 유종희 2012-08-06
62970 생활용품 권정주 2012-08-06
62969 식음료 백승호 2012-08-06
62968 금융 박성호 2012-08-06
62967 해결&감사글 전은미 2012-08-06
62966 기타 이세웅 2012-08-06
62965 서비스 김형수 2012-08-06
62963 기타 이균 2012-08-05
62962 생활용품 김영진 2012-08-05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