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광고 사이트 화면과 홈페이지 광고가 틀려 잘못 구매함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VIAGGIO ] 인터넷 광고 사이트 화면과 홈페이지 광고가 틀려 잘못 구매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철준
  • 조회수 : 2,589회
  • 작성일 : 26-06-10 16:34:26

본문

비아지오 인터넷 광고에서 주행모드 3가지중 (페달 구동 모드 -  전동 구동모드와 운전자의 힘으로만 주행합니다)

이렇게 나와있어서 전동은 모터힘이고 운전자는 페달이니 동시에 가능한거구나 생각해서 구매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배송된다고 문자가와서 홈페이지가서 다시한번 스펙이나 사용 방법을 확인하던중에

제가 본 페달 구동모드가 단순히 사람의 힘만으로 가능거라고 나와있더군요


상담사에게 취소 요청했더니 단순 반품은 안된다고 해서 조정 드립니다


제가 모터힘과 사람의 힘을 동시에 사용할수있는거라고 생각되었다고 말하니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고 하더라고요

비싼 금액에 그렇게 광고 화면에 적어놨으니 생각할수밖에없었다 하니 그래도 안된다네요


이거 과대 광고 아닌가요?


그리고 상담할때 분명 단순 변심 반품은 안된다고 딱 잘라 말하는데 맞는건가요?


단순 반품 아니고 거짓 광고로 현혹해서 반품하는건데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3076 생활가전 안세영 2012-08-06
63075 서비스 민완기 2012-08-06
63074 생활용품 김수진 2012-08-06
63073 생활가전 한용섭 2012-08-06
63072 생활가전 이의준 2012-08-06
63071 생활가전 손택영 2012-08-06
63070 기타 김현옥 2012-08-06
63069 기타 김선국 2012-08-06
63065 기타 김미진 2012-08-06
63062 휴대전화 김예슬 2012-08-06
63061 생활용품 김영진 2012-08-06
63060 서비스 서영근 2012-08-06
63059 식음료 임승남 2012-08-06
63058 생활가전 김은지 2012-08-06
63057 생활용품 박소현 2012-08-06
63056 생활가전 김은지 2012-08-06
63055 생활가전 이의준 2012-08-06
63053 서비스 양슬기 2012-08-06
63052 금융 김계순 2012-08-06
63048 생활용품 졍이 2012-08-06
63046 기타 구민옥 2012-08-06
63044 생활가전 (주)씨에스컴즈 2012-08-06
63038 생활가전 유용원 2012-08-06
63034 자동차 mjd2997 2012-08-06
63033 통신 오아랑 2012-08-06
63028 서비스 권정희 2012-08-06
63027 생활가전 이상진 2012-08-06
63026 생활가전 김경태 2012-08-06
63025 생활가전 김윤미 2012-08-06
63022 생활가전 김명석 2012-08-06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