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KT ] 일방적 해지후 위약금 신청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백승태
  • 조회수 : 2,353회
  • 작성일 : 26-06-15 14:39:50

본문

2026년 12월말 폐업후 올해초 인터넷을 해지하려하였으나, 6월까지 사용시 위약금이 없다고 하여 그렇게 하기로 KT 상담원과 통화함.
해약 1개월전 KT 자체적으로 미사용중이라고 5월에 일방적으로 해약되었고(문자로 본 내용을 보냈다고 하는데, 확인하지 못하고 6월에 해약 하다가 알게됨)해약 요청 전화 다음날 6월까지 사용하지 않았다고 대리점에서 위약금 관련 손해배상을 본인에게 요청함.
해약관련 1월에 상담사와 통화한것이 전부이며, 해약 1개월전 일방적 해약후 1개월 적게 사용하였으니 대리점시켜 위약금 내라하는 이런 짓은 이해하기 정말로 힘드네요.
저같은 사람들은 도대체 왜 이런짓을 당해야하는지 정말 이해하기 힘듭니다.
부디 잘 해결될수 있길 부탁드립니다.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389 유통 홍현주 2012-08-03
62388 통신 허윤현 2012-08-03
62387 기타 김혜란 2012-08-03
62386 생활가전 이선화 2012-08-03
62385 기타 전석배 2012-08-03
62384 기타 김강현 2012-08-03
62383 생활가전 황주현 2012-08-03
62382 생활가전 권미나 2012-08-03
62381 식음료 윤연선 2012-08-03
62380 유통 박혜인 2012-08-03
62379 식음료 이욱진 2012-08-03
62378 기타 김도현 2012-08-03
62377 식음료 정수연 2012-08-03
62376 휴대전화 김민선 2012-08-02
62375 생활용품 박재희 2012-08-02
62374 기타 이대형 2012-08-02
62373 기타 조정은 2012-08-02
62372 생활용품 김종숙 2012-08-02
62371 생활용품 김종숙 2012-08-02
62370 생활용품 김종숙 2012-08-02
62369 생활가전 이철우 2012-08-02
62368 통신 오경연 2012-08-02
62367 기타 이대형 2012-08-02
62366 생활가전 임종태 2012-08-02
62363 생활용품 백은정 2012-08-02
62362 휴대전화 심정선 2012-08-02
62361 서비스 우예빈 2012-08-02
62352 서비스 서호식 2012-08-02
62340 통신 박형락 2012-08-02
62337 생활가전 이지은 2012-08-02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