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쿠의 횡포.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쿠쿠전자 ] 쿠쿠의 횡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조영님
  • 조회수 : 2,133회
  • 작성일 : 26-06-12 10:04:31

본문

어제 제가 여기에 작성을 했는데 댓글이 한개라도 있으면 수정이 안된다고 하여서 여기에 다시 작성을 합니다.
저는 제가 부당하게 낸 요금(연체요금)등 반납 받고 싶고요.
처음부테 3개월마다 받기로 한 필터교체수리를 못 받은 만큼 받고 싶습니다. 저의 허락도 없이 받아간 요금은 다 받아야 겠어요. 고객이 봉도 아니고 아무런 연락없이 필터 교체도 오지 않고 요금도 마음대로 인출해가고 항의를 하면 왕처럼 굴림하는 콜센터나 서비스직원들에 대한 불평도 모두 다 받아야겠습니다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62833 식음료 이시영 2012-08-04
62830 생활용품 박희연 2012-08-04
62827 기타 조영심 2012-08-04
62826 자동차 조학연 2012-08-04
62822 생활가전 박경옥 2012-08-04
62820 생활가전 박경옥 2012-08-04
62819 자동차 이범석 2012-08-04
62818 유통 이상덕 2012-08-04
62810 자동차 김종수 2012-08-04
62806 기타 한희준 2012-08-04
62805 휴대전화

처리

사기
이승길 2012-08-04
62804 기타 이미향 2012-08-04
62801 기타 이서연 2012-08-04
62797 휴대전화 윤진아 2012-08-04
62791 유통 최인혜 2012-08-04
62781 생활가전 김중선 2012-08-04
62779 생활용품 조미화 2012-08-04
62778 기타 백민지 2012-08-04
62772 생활가전 김지영 2012-08-04
62769 생활용품 김주영 2012-08-04
62762 생활가전 이승철 2012-08-04
62757 생활용품 윤은미 2012-08-04
62756 유통 박용환 2012-08-04
62755 해결&감사글 이종애 2012-08-04
62754 자동차 김래완 2012-08-04
62753 생활용품 황명숙 2012-08-04
62752 기타

처리

신발
허동숙 2012-08-04
62751 생활가전 이효수 2012-08-04
62750 기타 양수길 2012-08-04
62749 기타 정주리 2012-08-04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